'음원 사재기' 법으로 막는다…위반시 벌금 최대 2000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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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한 앞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서울=포커스뉴스)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지사가 음반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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