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 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준다는 방침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10년 정도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간 중간 토지의 매매, 분할, 합병 등이 이뤄져 등기부와 실제 환지처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일제조사의 경우 각 자치구가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고,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대조한다.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 신청(등기소),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구청)로 정비 후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또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중으로 관계부서, 25개 자치구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 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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