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계, 문화재청에 양성옥 태평무 보유자 지정 철회 요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9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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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호 예술감독 등 36개 단체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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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무용계가 문화재청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태평무 인정예고 비상대책위)는 29일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문화재청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규찬하고, 보유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는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을 비롯해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채상묵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박명숙 무용문화포럼 대표, 최청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 장르를 망라해 총 36개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무용분야 심사위원장을 지낸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도 동참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태평무 보유자로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인정예고했다.

태평무 인정예고 비상대책위는 양성옥 교수가 태평무 보유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양성옥 교수는 신무용의 대모 김백봉 선생의 직계제자로 춤 학습내력이나 활동 등 태생적으로 신무용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이다. 신무용 계승자를 태평무 보유자로 선정하는 것은 우리 춤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양성옥 교수에게 태평무를 사사한 이현자 태평무 전수교육조교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현자 전수교육조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예능보유자 고(故) 강선영 선생의 1호 제자이자 1990년 태평무 보유자 후보로 지정됐다.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선정되는 서열파괴의 이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성옥 교수가 태평무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것은 1996년이다.

태평무 인정예고 비상대책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조사심의 절차와 관련 조사심의 항목과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번 태평무 보유자 선정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근거와 심사절차 및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태평무 보유자 지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다음달 4일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사항을 검토한 뒤 3월 11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태평무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예능보유자 고(故) 강선영의 태평무. <사진제공=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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