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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선거법 통과 |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연계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67개 법안 중 2·3번째 순서로 처리됐다.
법사위 심사가 필요 없는 선거구획정안은 앞선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곧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이와 연계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었다.
경기도는 8석이, 서울·인천·대전·충남은 각 1석이 늘고 경북은 2석이, 강원·전북·전남은 각 1석이 준다.
분구되는 곳은 16곳, 통합이 9곳, 구역조정 5곳, 기초자치단체 내 경계조정 12곳, 명칭변경이 6곳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곧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료가 보이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016.03.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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