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사업구조 개선‧리스크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재무적 투자자(FI:Financial Investor)가 뉴스테이 지분투자를 기피했던 주요 원인인 청산배당 구조를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뉴스테이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과 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를 도입한다.
리츠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30% 범위에서 분양주택 또는 수익시설과 복합개발해 수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유연화한다.
또한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원가의 0.2~0.9%)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평균 0.5%, 연차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하는 등 재무구조를 표준화 할 예정이다.
시공사의 보통주 출자부담을 완화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견본주택 건축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난해 도입한 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가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FI는 母리츠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子리츠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매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접 출자에 비해 리스크도 저감할 수 있다.
FI는 개발에 따르는 인허가‧준공 리스크를 기피하므로 리츠 설립시에는 기금이 출자하고, 준공 이후에 FI가 기금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사전에 매입약정 체결)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의 기간 연장 등 보증상품을 개선해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개선에 따라 FI에게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연기금 등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I 참여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HUG의 '기금출자업무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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