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서비스산업법, 의료영리화와 무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3 1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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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원격의료 등 의료공공성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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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 차관은 3일 ‘서비스발전기본법 중 의료민영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와는 별개 사안이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시행으로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이는 산업을 지원하는 법이지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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