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유사 시 자본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 및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은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은행의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신고가 아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변경됐다. 금융위 측은 "자본금은 예금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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