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법 개정’ 필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7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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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등 엄격처벌" 등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역학조사 중 폐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당국은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다.한 남성이 주사기를 들고 있다. 2015.11.2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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