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2014년부터 관계기관들의 협의와 지난 1월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고 학기 단위로 사용가능하다. 또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수(봉급, 수당)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자 수는 총 53명(초등 32명, 중등 21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교원들이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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