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 차단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8 1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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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때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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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해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하고 있다.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예정이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해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은 2011년 78.9명에서 2014년 68.7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출처=질병관리본부> 2016.01.14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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