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넘은 자가 12세 이하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경우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앨라배마 주 의회에 지난주 발의된 성범죄자 강제 거세 법안이 통과되면 12세 이하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21세 넘은 범인은 교도소 출감 전 외과적 거세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UPI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허스트 주 하원의원은 “그들(범죄자들)은 이 어린이에게 평생 가는 오점을 남겼다. 그리고 벌(罰)은 죄(罪)에 맞춰야 한다”고 UPI에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허스트 의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그 법안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갈 능력이 없는 유아를 붙잡아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더 비인간적”이라면서 “비인간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 의원들이 이 사안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UPI는 전했다.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의 주민 케이스 다이슨은 “그 나이의 어린 소년 소녀와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세되어야 하며, 또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하원의원 나폴레옹 브레이시는 그와 같은 요구는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처럼 비열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미국 헌법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처벌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주 상하원에 상정되기에 앞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코네티컷 주 의회 부설 조사기관인 ‘OLR 리서치’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를 허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플로리다 등 8곳이다.(Photo by Daniel Berehulak/Getty Images)2016.03.08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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