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조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09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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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료 털린 마당에 국민 인권침해는 뻔해"

(서울=포커스뉴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장 의원은 9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해 11월 18일과 올해 1월 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10월 13일에 통신사 측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두 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장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 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면서 "내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인 내 통신자료도 이렇게 털린 마당인데 우리 국민들 인권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즉시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떼보고, 같이 대응하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 측 비서관은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정보기관에 제공된 것을 확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통신사 측에 알아보니 정보기관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상적인 사찰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장하나 의원 홈페이지><자료제공=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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