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sssssssss.jpg |
(서울=포커스뉴스)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또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의료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신고시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인 면허관리 개편 전후 비교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