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3~5년) 중 발생 순수익 비과세 혜택
직전연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가입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내일(14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일단 ISA는 투자상품의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을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ISA와 이를 모두 금융사에게 맡기는 일임형ISA로 구분된다.
또 가입자에 따라 서민·청년형도 있다. 서민형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형은 15~29세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ISA가입 유의사항과 활용법에 대한 일문일답.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으로서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지급확인서가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일단 근로 및 사업소득 증명을 위한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형ISA가입을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류를 준비한 후 37개 금융사(증권 21사, 은행 14사, 생명보험 2사)를 방문해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현재는 37개 중 33개사에서 14일부터 ISA를 선보인다.
다만 조만간 일임형ISA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뭔가.
▲예금성 상품으로는 은행·저축은행 등의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연간 2000만원씩 총 5년 동안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만약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에 가입했다면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돈을 넣을 수 있다.
-혜택이 뭔가.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일반 ISA의 의무 납입 기간은 5년이며 서민 및 청년형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을 채워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면 ISA는 어떻게 되나.
▲ISA 계약 만료일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세후소득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기 전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한 사유(특별 중도해지)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가입자는 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각 유형을 충분히 비교한 후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추후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ISA를 이동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 각 사별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수익률, 수수료 등이 다른 만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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