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워크아웃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힌 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될 경우 오는 18일 이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입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했다.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 범위를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으로 한정해, 사실상 대출이 30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이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주채권은행만 참석했던 협의회에 참석자도 모든 금융채권자까지로 넓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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