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금융기관과 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과거 사례까지 가중해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위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기관제재시 내부통제 수준 반영 ▲과태료와 과징금 가중·감경제도 개선 ▲임원 복수 금융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합산 제재 등이 담겼다.
기관제재 경합가중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이 동일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가 4건이상인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기관주의가 4건일 경우 이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기관경고, 기관경고 4건일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격상된다.
만약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관제재양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안도 시행된다.
금융사 임원 위반행위 합산 제재는 과거 재직했던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현 회사에서도 저지르는 경우 합산돼 제재가 내려진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가중·감경제도도 개선된다.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위반행위의 일수 증가 등은 가중 사유가 되며 내부통제시스템 시행 등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은 감경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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