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6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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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시행부터 예정
△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지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호텔 등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관광면세업'을 신설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번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 개정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7회 국회(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7인 중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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