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질러 처형 모면한 사형수 다시 처형 가능”…미 법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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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극약 주사바늘 18번 찌르자 “아프다”며 비명

“바늘만 들어갔을 뿐으로 일사부재리 저촉 안 돼”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오하이오 주 대법원이 16일(현지시간, 이하 같음) 2009년 극약 주사에 의한 처형을 당하던 살인범 사형수가 아프다며 2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취소됐던 사형 집행을 주 정부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P 통신에 따르면 주 대법원은 이날 주 교정국(矯正局)에 로멜 브룸을 처형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이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위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4 대 3으로 기각했다.

검찰 측은 사형 집행관들이 극약 저장 장치에 연결하지 못해 극약이 브룸의 정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이전에 성공적이지 않았던 처형 시도가 그의 사형 판결의 합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룸의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추가적인 법적 해결책들”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 최대 사형 반대 단체인 ‘처형을 멈추는 오하이오 사람들’은 존 케이식 주지사에게 브룸에게 내려진 선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라고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에의 항소가 있을 법한 가운데, 두 번째 처형은 몇 년 뒤의 일이다. 여기에다, 오하이오에는 처형 일자가 확정됐지만 처형에 극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형수가 이미 24명 넘게 있다.

브룸은 1984년 친구 2명과 함께 풋볼 경기를 보고 귀가하던 당시 14살의 여자아이 트리나 미들턴을 클리블랜드에서 납치해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주디스 앤 란징어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서 약물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처형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주 정부 편에 섰다.

란징어는 “약물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브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고, 주(州)가 합헌적 방식으로 처형을 이행하는 것에 전념하기 때문에, 주가 브룸의 처형을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대중의 양심에 충격을 주리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썼다.

다수 의견서는 브룸의 정맥이 접근되지 못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주디 프렌치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서 그 사실이 그의 상고 기각을 의문스럽게 만든다고 썼다.

프렌치는 “브룸 처형이 잘못된 이유를 주(州)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결과가 다음번에 다르리라고 주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의 브룸 처형은 사형 집행관들이 적당한 정맥을 찾으려고 두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당시 주지사 테드 스트릭랜드에 의해 중단됐다. 브룸은 그가 최소한 18 차례 바늘에 시달렸으며 너무 아파 울고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처형 과정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나서 교정당국은 처형에 경험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시간제 교도소 의사를 데려와 다시 정맥을 찾게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브룸(59)은 다시 사형수 감방에 갇혀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1996년 개봉한 영화 '라스트댄스'에서 샤론 스톤이 누운 채 극약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2016.03.17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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