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제재없이 우리 영해 통과…입항해야만 몰수·동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17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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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무해통항권 적용

(서울=포커스뉴스) 새로운 유엔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오른 북한 화물선 '오리온스타 호'가 17일 우리 영해를 통과했다.

해경은 함정 2척을 보내 밀착 감시에 나섰으나 일반 국제법상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색이나 나포는 하지 않았다.

오리온스타 호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전라남도 완도 방향에서 우리 영해로 진입해 목포 해상, 여수 부근 해상, 경남 통영시 앞바다를 지나 동해를 따라 북한 청진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스타 호는 새로 채택된 유엔의 제재 대상 31척 가운데 1척으로 몰수·동결 선박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몽골 국적 선박으로 우리나라의 영해에 들어올 수 있었다.

또한 유엔 제재 대상이라 하더라도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국제법상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23항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이 보유한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의 입항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이들 선박이 입항할 경우 몰수·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지난 5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들어온 북한 선박 '진텅호'를 압류하고 선원들을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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