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정출전' 유도인 조인철·안병근 '무혐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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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의견 송치된 20명 전원 불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공금횡령, 전국체전 선수 부정출전 등 이유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온 유도인들이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단체 후원금과 선수 장학금, 학교 공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 교수는 횡령한 돈을 고향 선배와 국가대표 선수 4명에게 먹일 산삼 10뿌리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주식투자금과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 교수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5월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2014년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출전시키고 그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국가대표 감독 출신 안병근(54) 용인대 교수도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안 교수는 2009~2014년 용인대 선수 132명에게 지급된 훈련비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1억9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안 교수가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훈련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안 교수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도 관계자 40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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