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매도' ELS 델타헤지 목적…"배상 책임 없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1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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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량매도…시세조정행위 vs 델타헤지

대법원 "비엔피파리바은행 주식매도, 델타헤지에 해당"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위험회피 목적의 델타헤지 과정에서 주식대량매도로 주가연계증권(ELS)의 상환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삼성새마을금고가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 10월 10일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투자신탁에 2억원을 투자했다.

하이자산운용은 투자신탁 투자금 전액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현대증권과 주가연계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증권의 주가연계증권은 삼성전자와 신한금융지주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2년 만기 시 두 주가의 기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연 14%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두 금융기관의 인수계약으로 하이자산운용의 투자신탁 수익은 현대증권의 주가연계증권 수익발생 여부에 결정되는 구조가 됐다.

또 현대증권은 주가연계증권의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거나 만기 시 약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하이자산운용에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안게 돼 백투백 헤지 거래 목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스왑계약을 비엔피파리바은행과 체결했다.

현대증권은 스왑계약을 통해 주가연계증권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이전했다.

주가연계증권 만기 기준가격 결정일인 지난 2009년 10월 7일 삼성전자 주가는 상환조건 기준가격 41만4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70만원대에 형성됐고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4만5651원과 비슷한 4만5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비엔피파리바은행은 당일 단일가매매시간에 신한금융지주 주식 15만3410주를 시장가 매도주문했고 이중 5만960주를 실제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주가는 4만5800원에서 상환조건 기준가격보다 낮은 4만5450원으로 떨어져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상환조건이 무산됐다.

삼성새마을금고는 투자신탁 만기일에 투자원금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억4981만3648원을 만기상환금으로 수령해 약 25%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삼성새마을금고는 “신한금융지주 주식 대량매도로 주가연계증권의 만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비엔피파리바은행을 상대로 손실액 1억618만635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피엔피바리바은행은 “주식 대량매도는 델타헤지”라며 “델타헤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할 상환금을 마련해야 하고 보유한 기초자산이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반론했다.

델타헤지는 옵션 가격과 기초자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위험 분산거래로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고 동시에 그 거래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래이다.

또 델타헤지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령상 의무이기도 하다.

1·2심은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델타헤지에 따른 주식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주식대량매도 행위를 주가연계증권의 헤지 거래로 볼 것인지 시세조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투자자 2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주식대량매도에 대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시세조정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씨가 비엔피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시세조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가연계증권이 조기에 상환되면 헤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종가를 상환기준가격 아래에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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