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연계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가 사들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정비조합은 공개경쟁입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벌여 타결되면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뉴스테이 사업자로 결정하면 된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비조합은 기준에 정해진 항목을 토대로 공개입찰 참가자들이 낸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기준이 정한 제안서 평가항목은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 '가격 적정성', 신용도 등 입찰 참가자의 '재무여건',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등 '사업계획'이다.
특히 입찰 참가자가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리츠·펀드의 건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비조합과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리츠·펀드가 실제로 설립돼야 뉴스테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
아울러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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