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비리 반복 시 최대 10년 참여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31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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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유로 3회 반복 시 참여제한 최대 10년 처분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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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가중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동일사유로 3회 이상 위반 시 2배 가중처분하고 최대 10년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연구비 비리를 일으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연구비리에는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이 포함된다.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 시 50%(1.5배), 3회 위반 시 100%(2배) 가중하게 된다.

또 하나의 연구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는다.

다만 참여제한 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토록 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 R&D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성과 등록정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다른 국가 R&D 성과물과 같이 별도의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게 돼 있었다. 이러한 등록․기탁 절차를 기 구축된 특허청 DB와 연계해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게 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가중 처분되는 사유별 참여제한 세부기준.<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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