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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주먹 불끈 |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김부선(55)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5)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다”라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자신을 지목해 허위주장을 펼쳤다며 같은해 10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사건 당시의 대표인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끝에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명한 사실을 인정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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