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기사 하단에 노출되는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 내 아웃링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링크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연관성이 없는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했다"며 "이에 평가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심사 중인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를 다음달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네이버 470곳, 카카오 225곳 등 총 695곳에 달한다.
한편 평가위는 또 지난달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언론사 5곳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5개 매체 중 3곳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평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 처분은 최초 적발로 시청요청과 벌점을 받은 지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행해진다. 평가위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드라마를 시간대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 속보 기사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동영상만 추가해 중복으로 송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정근 제 1 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 2 소위원장(왼쪽부터)이 세부 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발표한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6.01.07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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