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늘고 신종 선거사범 등장
검찰, 당선자 예외없는 엄정·신속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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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선거_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대선 |
(서울=포커스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58.0% 투표율로 막을 내린 가운데 불법선거에 따른 대규모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정점식)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는 14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31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1096명)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대 총선이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당선자의 입건도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자정까지 집계한 선거사범 중 당선자 수는 104명이고 수사 중인 사람도 역시 98명(1명 기소, 5명 불기소)이다.
이는 지난 총선(79명 입건)에 비해 3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향후 당선 무효형을 받는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급증한 선거사범, 유형별 현황
20대 선거사범 145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260명(17.9%), 여론조작사범이 114명(7.9%) 등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당선자의 경우 총 104명이 입건되고 98명이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인원 중 1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9대 총선 당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무효형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의 유형별 입건 현황을 살펴보면 이도 역시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인원이 56명(5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 23명(22.1%), 여론조작 7명(6.7%) 등이다.
또 당선자 이외에도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건된 경우 4건,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입건된 경우 3건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1451명의 선거사범 중 검찰이 인지해 입건한 인원 63명, 경찰이 인지해 입건한 인원 155명 등이다.
또 검찰에 고소·고발돼 입건된 인원이 1015명, 경찰에 고소·고발돼 입건된 인원이 218명 등이다.
입건인원 중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비율이 85.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선관위 고발의 경우 31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5.3%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당시에는 고소·고발 비율이 75.5%였다.
◆ 20대 총선, 선거사범 늘고 신종 선거사범 등장
20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입건인원이 급증했다는데 있다.
19대 총선 동기 대비 입건인원은 32.4%나 증가했다.
검찰은 이같은 선거사범 급증의 원인으로 당내 경선을 꼽았다.
과거 관심 선거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을 치르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이 과열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대 총선(341명) 동기 대비 흑색선전사범이 77.7%(606명) 증가했다.
여론조작사범의 경우 114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35명이었던데 비해 225.7%나 늘었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19대 총선 당시 334명이었던 것이 260명으로 줄어 22.2% 감소했다.
이는 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를 상회하는 결과다.
결국 이는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론조작사범도 역시 19대 총선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신종 여론조작 사범이 출현하기도 했다.
먼저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이 결탁해 후보자가 제공한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마치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해 보도된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또 여론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허위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작 유형도 역시 등장했다.
◆ 검찰, 당선자 예외없는 엄정·신속 대응 방침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6년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협조를 통해 ‘고발 전 긴급통보’를 통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치를 다짐했다.
일반적으로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이후 입건된 비율이 57.4%에 달한다.
따라서 검찰은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사범뿐 아니라 향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 당선여부, 고소·고발 취소여부 등을 불문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들을 준수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사건 공판시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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