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우발채무 규제' 방안…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결론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15 15:02:17
  • -
  • +
  • 인쇄
우발채무 비중 과도한 메리츠·교보·HMC·하이·IBK證 등 집중 점검

대부분 부동산PF 관련…일부 정상 보증채무에도 충당금 쌓아야

레버리지비율, 신NCR은 손대지 않기로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제 방안으로 요주의나 정상 보증채무 등에도 일부 충당금을 추가로 쌓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동안 검토해왔던 자기자본대비 총자산비율(레버리지비율)과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손대지 않기로 했다.

우발채무는 일정 조건이 되면 채무로 바뀔 수 있는 불확정채무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부동산PF 관련 대출을 꺼리는 사이 증권사들은 부동산PF 대출 유동화증권(ABS, ABCP)에 담보 등으로 신용 보강을 해주거나 매입보장약정 등을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등급만 떨어져도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가 우려돼 왔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꺾이고 있다면서 증권사의 과도한 우발채무를 주시하고 있다.


15일 감독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00%가 넘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교보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비롯한 증권업계 전반에 대해 부동산PF 관련 계약들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사항을 토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건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실제 규제 시 미칠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요주의나 정상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추가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도출됐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고정이하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아왔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된 셈이다.

그러나 레버리지비율과 NCR에 우발채무를 적극 반영하는 등의 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을 올해부터 시행한데다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도 신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로 개편돼 적용되는 만큼 이를 다시 바꿀 경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려했던 것보다 증권사의 우발채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증권업계 전체 기준으로 과거 부동산PF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이나 매입보장약정으로 증권사가 실제로 대신 물어준 비율(금액 기준)은 2%초반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부분의 계약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예 : 시공사의 등급 하락)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해놓는 등 우발채무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과거 계약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출처=한기평><출처=NICE신평>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