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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조작 의혹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임모(63)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회장과 오모(65) 전 부회장, 선모(58) 경찰대 체육학과 교수 등 2명을 승단심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 전 회장의 사위에게 태권도 1단 자격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했다.
임 전 회장이 자신의 사위를 협회에서 근무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치러진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서 A군에게 경고 8개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협회기술심의위원회 노모(54) 전 심판분과위원장, 최모(51) 전 심판분과부위원장 등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해당 경기 주심으로 배정됐던 상임심판 최모(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승부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선수 학부모와 협회 임원, 심판위원장 등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최씨 등 7명을 입건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피해선수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2013년 열린 추계태권도대회에서 편파판정으로 특정 고교가 승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김모(64) 기술심의위원회 전 의장 등 2명과 코치 임용 등 채용 청탁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진모(45) 사무차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당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협회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임 전 회장이 재임 당시 다른 간부들과 함께 전임 회장 등 40여명에게 비상임 임원의 직위를 부여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3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1억원을 허위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하고 임 전 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회장 등 행위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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