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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28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기준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보다 상향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경상·전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수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음식물과 선물 상한 금액을 7만원이나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들도 다수 제기됐다.
다만 전체 여론조사에선 '김영란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상 금액의 수준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막으려는 취지로 제정,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금품(1차례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다.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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