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일반협동조합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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