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모습 없어"…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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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며 예비처제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신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예비처제 김모(37·여)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후 전등을 모두 끈 채로 약 2시간 동안 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 후 귀가한 김씨의 목을 졸랐다.
신씨는 김씨가 호흡곤란으로 실신한 뒤에도 약 3분 동안 계속 목을 졸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예비 신부인 언니에게 "결혼 준비가 답답하다"며 "일도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냐. 몸도 성한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본 신씨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김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법정에서 "김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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