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광고라니?" 억울한 제2롯데월드…행정부 “위법 아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6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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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선 "태극기는 광고물 될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 "옥외광고 관리법 위반"

롯데선 "공익 목적…오해받아 안타깝다"
△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에_초대형_태극기_걸려_05.jpg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가 잠실 제2롯데월드 외벽에 건 대형 태극기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롯데가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해 대형 태극기를 건물 외벽에 부착했다. 가로 길이 36m, 세로 24m 크기로 57~70층 구간 총 336개의 타워 커튼월(유리창)에 설치됐다.올해 3·1절에는 가로 42m, 세로 45m짜리 ‘대한민국 만세! LOTTE(롯데)’ 엠블럼을 새롭게 부착했다. 제작비는 총 2억원이 들었다.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관계자는 26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태극기 자체가 광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제2롯데 경우에도)옥외광고물 관리법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그렇게 따진다면 경축일 등에 걸리는 태극기도 모두 옥외광고물로 적용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2롯데월드가 공사 중인 건물인데 옥외광고물을 허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기지국용 등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공사 중인 경우에는 공사 가림막 등 미관상 문제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해 더 넓게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례시민연대는 제2롯데 대형태극기가 롯데의 기업 로고를 박아 이미지 광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미리 허가를 받은 광고물에 한해 게시를 할 수 있는데, 롯데는 관할인 송파구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태극기 등을 외벽에 게시하고 있으니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건축법을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지난해 광복절에 태극기를 걸어둔 것은 괜찮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을 이어서 그림을 바꿔가면서 유지하는 것은 순수성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런 광고비가 있다면 사회공헌에 써 달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를 관리·운영하는 롯데물산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롯데 로고를 빼고 태극기만 게시하는 방안도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일이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대형 태극기가 부착돼 있다.<사진제공=롯데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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