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부협회 및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오는 9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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