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학교 등록금 사기사건’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7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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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트럼프대학이 등록금 4천만달러 떼어먹어”

실제로 재판 열리면 대선 와중에 트럼프 법정 출두 불가피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뉴욕 주의 한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뉴욕 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부동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고소가 재판에 회부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를 법정에 세울 잠재적으로 선례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신시아 컨 판사는 이날 트럼프대학교가 학생들 돈 4000만 달러를 떼어먹은 혐의에 대해 약식판결을 내려달라는 에릭 슈나이더만 법무장관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그들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는 배심재판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측 제프리 골드먼 변호사는 배심이 있으면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맨해튼의 뉴욕고등법원에서의 심문 뒤 골드먼은 재판이 이르면 올 가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은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 한복판에 트럼프를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선거전 도중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기 재판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법무장관에 의해 증언하도록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는 선거 유세 도중 법정에 출두해 선서한 뒤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슈나이더만 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와 (공동피고이자 트럼프대학교의 전 총장 마이클 섹스튼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증인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슈나이더만은 지금은 없어진 트럼프대학교가 트럼프의 명성을 이용해 학생들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비싼 과정들에 등록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대학교는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학교를 표방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최대 3만50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뉴욕의 학생 5000여명에게서 한 사람 당 수천 달러를 사취했다.

옛 학생들에 의해 2010년 트럼프를 걸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별도의 진행 중인 소송은, 트럼프대학교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서 사취했으며 그들이 재정적 성공을 거두도록 돕는 것에 대해 거짓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많은 학생들이 과정들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며 그 주장을 부인했다.

컨 판사는 2014년 트럼프대학교가 면허를 획득한 적이 없다고 판결하고 트럼프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웠다. 그녀는 트럼프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손해를 아직 판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슈나이더만이 제기한 사기 주장 두 건 가운데 한 건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하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중간항소법원은 3월 기각된 주장을 복원시켜 슈나이더만이 두 주장 모두를 밀고나갈 수 있게 했다.

컨 판사의 결정으로 재판은 이제 가능해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망했다. 트럼프는 3월의 판결에 대해 뉴욕 주 최고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 법원은 몇 달 안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양측이 조정에 도달할 수도 있다.

26일 골드먼은 트럼프 진영이 슈나이더만과의 조정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무장관실이 재판을 피하는데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무장관이 판사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맷 미튼탈 법무장관 대변인은 골드먼의 성명을 가리켜 “가소롭고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재판에서 트럼프 사기의 명백한 증거를 배심이나 판사에게 제출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2005년 5월 23일 트럼프대학의 설립을 알리는 뉴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by Mario Tama/Getty Images)2016.04.27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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