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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하는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 |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향해 로스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부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24건에 불과하다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입학취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해당 로스쿨에는 주의나 경고 조치 등의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고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및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에 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대책만을 내놓고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모두 2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도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로스쿨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 등에 대해서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여기에는 부정행위로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고시생모임은 "교육부의 발표는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돼 있으며 평범한 국민들이 그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며 "조사 결과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사태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또 고시생모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명되기 어려워 그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 이종배씨가 사법시범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6.04.2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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