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자전거래 단속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3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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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투자 관련 핵심사항만 요약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3일 내놓았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신뢰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공시하고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기간별 출회가능물량을 충실하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방대한 분량의 투자설명서 외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만을 담은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투자설명서는 A4 기준으로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투자설명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투자성향에 부합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시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투자권유 및 판매기준'을 마련하고 특정펀드의 추천, 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리서치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상장사가 애널리스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4자간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상장사와 애널리스트의 의견차를 조정하고 매도와 중립 의견이 아닌 경우 판단 근거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직무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도모행위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미 제재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시키고 비상장사의 사기적 투자금 모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상시협의체'를 통해 미등록 불법 자금모집행위를 조기에 막기로 했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3분기까지 각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과 위법 자전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자본시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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