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상가 70.3%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의 5개 업종 내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0.6%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다.
평균 권리금은 4574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3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한 표본의 51.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1.6%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61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단위면적(㎡)당 수준으로는 서울(106.2만원/㎡), 대구(61.3만원/㎡), 부산(56.9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32.4만원/㎡)이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권리금을 유형으로 보는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테이블 등 비품, 중간재료, 미판매 물품 등 재고자산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왔다.
상가건물의 위치를 이유로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경우도 많았다. 이어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순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으로, 2년 계약이 8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 영업기간은 6.2년이었으며, 5년 이하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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