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10편 구매 후 2편만 보면 나머지 취소가능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영업정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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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블로거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측에 피해구제 대행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기구 전달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또 드라마·영화 등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소비자 청약철회의 규정이 구체화됐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도록 장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포털업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 등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한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로 전달, 소비자에게도 알려야한다.
통신판매업자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는 소비자 청약철회의 규정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이 개시(다운로드 등)된 디지털콘텐츠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10편의 웹 드라마 콘텐츠를 구매한 후 2편만 봤을 경우 나머지 안 본 8편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1~10편까지 하나의 스트리밍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업체의 미리보기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업체가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로 규정했다. 과태료의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
이 밖에 통신판매업 폐업·사업자등록 폐업 원스톱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추가,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 등 시행규칙도 다듬질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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