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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태극 문양 |
(서울=포커스뉴스) 공시우수법인의 상장수수료가 1년간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시부문의 개선방안은 △정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완화 △투자설명서의 활용도 극대화 △공시우수법인 상장수수료 전면 면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등 총 4가지다.
현재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공시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사항을 감안,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추가상장, 변경상장)를 최대 8000만원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전자공시를 위해 별도로 공시자료를 작성․송부하는 불편함을 개선,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에 전송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단계로 구축된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과 관련, 25일 2단계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회계부문의 개선방안은 △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감사인 중도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 △연결실체를 감안한 지정감사제 운영 개선 등 총 4가지다.
금융위는 “기업이 IPO를 할 경우, 관련법상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종전보다 약 3배 많은 감사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상장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서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에 따라 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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