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새로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올해 7월 28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며, 제원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통해 제작번호 등 각종 자료와 장비를 확인, 제원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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