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불이익…내년 인건비 동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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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도 불이익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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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대해tj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미이행한 기관장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했다.

방안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은 올해 6월말까지, 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 동결조치 등을 받는다.

우수기관에 대해선 이행시기와 도입내용 등에 따라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끝냈다.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노조 측은 직원 투표 등을 통해 무산시키거나 법적분쟁으로 이어갈 모양새다. 특히 금융노조는 5월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11일과 18일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전체 상임간부가 참석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4월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시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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