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문제점 충분히 보완 돼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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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나 소비 위축 우려 돼"
△ 이재경 더민주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인만큼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농축산업·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권익위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며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헛된 희생을 하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더민주는 이런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016.03.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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