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① 3,5,10,100,300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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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9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강화됐다. 식사비용은 3만원으로 그대로 적용된 반면, 경조사비는 현행(5만원)의 2배인 10만원으로 올랐다. 기존 규정에 없었던 선물 기준(5만 원)은 이번에 신설됐다.

아울러 공무원 등 해당자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들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도 마련됐다.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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