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입증하는 영수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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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상한액이 선물의 정가에 한정되는지와 관련해선 확실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만원이란 상한액을 정가가 아닌 할인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정가 8만원의 선물을 할인가로 4만5000원에 구매했다면, 상한액 저촉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금액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할인가로 구매한 선물의 경우엔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영수증 등)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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