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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발표하면서 법의 효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인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 법은 오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각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안을 확정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시행령 안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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