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 유지…또 다른 갈등 유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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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기념식 합창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제청과 관련,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선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창' 문제에 대해선 "정부기념식에서 '4·19기념식은 4·19의 노래' 등 기념일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는 제창하고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하여 원하는 사람은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이 국민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기념식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으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와 5·18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기념식 합창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보훈처 상징로고. 2016.04.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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