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주 및 조사활동비용 최대 70% 지원, 6월 10일까지 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3:50:03
  • -
  • +
  • 인쇄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6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