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합동 건설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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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제8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이 1.9배 이상 높은 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사고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각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해 건설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20억원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점검반의 가동과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추락위험 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취약시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기가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추락 위험도가 높은 1000여개 현장은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해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한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시공 여건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장비운용계획을 시공자,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해외에서 노후한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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