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들여다본 통신자료 56만건…전년비 11% 증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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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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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들여다 본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약 56만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약 15만건으로, 전년비18%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5만6336건(50만8511→56만4847건, 11.1%)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만7106건(694만2,521→467만5415건 –32.7%) 감소했다.

전년 동기비 문서수 기준으로 검찰은 1만141건(11만931→10만790건) 감소했지만, 경찰은 6만8233건(36만4611→43만2844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137건(2159→2022건), 기타기관은 1619건(3만810→2만9191건) 각각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102만2451건(230만9655→128만7204건) 경찰은 124만7188건(448만2812→323만5624건), 기타기관은 5306건(9만4662→8만9356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7839건(5만5392→6만3231건)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2만2909건(12만7153→15만62건, 18%) 증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5만8762건(414만4508→168만5746건 –59.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2894건(3만3838→3만944건) 기타기관은 158건(1300→1142건) 각각 감소, 경찰은 2만5894건(9만1625→11만7519건), 국정원은 67건(390→457건)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9175건(9만2745→8만3570건), 경찰은 244만8994건(404만6661→159만7667건), 기타기관은 875건(4121→3246건) 각각 감소, 국정원은 282건(981→12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72건(192→120건, -37.5%),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37건(1851→1,314건, -29%)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 현황.<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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