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이란 남성, 채찍 74대 '선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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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개, 던지고 삽으로 때려…영상 촬영해 인터넷 게시

동물 권리 보호자, "이란, 동물보호법 미비"…강하게 비난

(서울=포커스뉴스) 애완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이란 남성에게 채찍 74대 형벌이 선고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자기 개를 던지고 삽으로 때려 죽이면서 그 과정을 녹화해 인터넷에 게시한 이란 남성에게 이같은 형벌이 떨어졌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해당 남성은 향후 1년간 동물보호 강좌를 270시간 수강하게 됐다. 동영상을 촬영한 이도 함께 처벌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란 남성이) 개 소유자가 맞다"며 "왜 개를 살해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개를 불결한 동물로 취급하는 이슬람 문화 탓에 이란에는 '개 소유'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란 개 학대 사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면서 "동물 권리 보호자들은 이란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동물 학대를 주요 범죄로 간주하며 동물보호 법령을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법에 명시했으며 2002년 국가에 '동물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스위스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은 제정됐으나 여전히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며 동물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월에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기르는 닥스훈트 강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한국 남성 영상이 올라오는 등 동물 학대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애완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이란 남성에게 채찍 74대 형벌이 선고됐다.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5.1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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